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고령 인력 활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.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한 번 신청해두면 2년 간 지속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.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계신 사업주라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.
분기별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시고 오늘 바로 고용24에서 신청하세요!
지원 자격 및 요건
지원 대상 기업
⋎ 우선지원대상기업: 중소기업 중에서도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기업
⋎ 중견기업: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
⋎ 사회적기업: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
지원 요건
⋎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최초 신청 분기 직전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
⋎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할 것
지원 대상 고령자 기준
| 구분 | 조건 |
|---|---|
| 연령 | 만 60세 이상 |
| 재직자 | 1년 이상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 (매월 말 기준 만 60세 이상) |
| 신규 채용 |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초과 또는 무기한 계약 |
| 임금 | 최저임금 이상 지급 |
지원 금액 및 한도
기본 지원액
증가한 고령 근로자 1인당 분기 30만원
최대 2년간 (8분기) 지원
→ 근로자 1인당 총 240만원까지 지원 가능
지원 한도
⋎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% 범위 내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
⋎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까지 지원
지원 금액 계산 예시
예시: 60세 이상 근로자가 3명 증가한 경우
분기당 지원금: 30만원 × 3명 = 90만원
2년 간 총 지원금: 90만원 × 8분기 = 720만원
신청 방법
1. 신청 시기 확인
⋎ 최초 신청: 고용노동부 공고문에 따른 신청서 접수 기간 내 (분기 시작 전 달 중순경 공고)
⋎ 2분기 이후: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
2. 필요 서류 준비
⋎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(공고문 첨부파일 양식 사용)
⋎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(생년월일과 재직기간 기재)
⋎ 월별 임금대장 사본
⋎ 신규 채용 시: 근로계약서 사본
⋎ 정년 미설정 확인 서류 (해당하는 경우)
3. 신청 방법
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:
① 온라인 신청 (추천)
고용24 홈페이지 (www.work24.go.kr) 접속
고용보험 홈페이지 (www.ei.go.kr)에서도 신청 가능
전자신청으로 빠른 처리 가능
② 우편 접수
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(기업지원부서)로 우편 발송
③ 방문 접수
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하여 제출
4. 심사 및 지급
접수 완료 후 약 2주 이내에 고용센터에서 지원 요건을 확인하고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.
신청 시 주의 사항
⋎ 제척 기간 엄수: 신청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. 기한을 넘기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⋎ 고용 유지 필수: 고용 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 시키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이미 받은 지원금은 반환해야 합니다.
⋎ 부정 수급 금지: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지원금 반환 뿐만 아니라 받은 금액의 5배 이하 금액을 추가 징수 당할 수 있습니다.
⋎ 서류 정확성: 제출하는 모든 서류가 정확하고 최신 정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.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