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0세 이상 실업급여는 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. 온라인 신청이 더욱 편리해졌고 60세 이상에게는 특별한 혜택도 제공됩니다.
이 글에서 안내한 대로 차근차근 준비하고 신청하시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늦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.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!!!
실업급여 수급 조건
60세 이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✅ 조건 1: 고용보험 가입기간 (180일 이상)
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∙ 피보험 단위기간: 실제로 급여를 받은 날(유급 근무일)
∙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됩니다
∙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약 7~8개월 근무하면 180일 충족
∙ ∙ 초단시간 근로자(주 15시간 미만)는 24개월 내 180일 이상
✅ 조건 2: 비자발적 퇴사
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직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✓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
∙ 권고사직 (회사의 권유로 퇴사)
∙ 정년퇴직
∙ 계약기간 만료
∙ 회사 폐업
∙ 정리해고
∙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
∙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
∙ 건강 악화로 불가피하게 퇴사
✗ 실업급여 받을 수 없는 경우
∙ 개인 사정으로 자발적 퇴사
∙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(횡령, 폭행 등)
∙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
✅ 조건 3: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
실업급여는 단순히 쉬기 위한 돈이 아닙니다. 재취업 의지가 있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.
✅ 조건 4: 실업 상태 유지
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취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. 만약 취업하게 되면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.
📌 65세 이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원칙적으로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
다만,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실업급여 지급액 계산
📊 계산 공식
실업급여 =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 × 소정급여일수
평균임금 계산 방법
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.
예시:
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: 900만원
3개월 = 약 91일
평균임금: 900만원 ÷ 91일 = 98,901원
실업급여(1일): 98,901원 × 60% = 59,341원
상한액과 하한액
∙ 상한액 : 1일 66,000원 - 고액 연봉자도 최대 66,000원까지만
∙ 하한액 : 1일 64,192원 - 최저임금 미만자도 최소 64,192원 보장
💡 실제 수령액 계산 예시
사례 1: 월급 300만원, 60세, 근속 10년
∙ 1일 평균임금: 약 100,000원
∙ 1일 실업급여: 100,000원 × 60% = 60,000원
∙ 소정급여일수: 270일 (60세, 10년 이상)
∙ 총 수령액: 60,000원 × 270일 = 16,200,000원
사례 2: 월급 200만원, 65세, 근속 3년
∙ 1일 평균임금: 약 66,667원
∙ 1일 실업급여: 66,667원 × 60% = 40,000원
→ 하한액 64,192원 적용!
∙ 소정급여일수: 210일 (65세, 3년~5년)
∙ 총 수령액: 64,192원 × 210일 = 13,480,320원
실업급여 신청 준비사항
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준비하고 확인해야 합니다.
1단계: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
퇴직 시 회사에 다음 서류 제출을 요청하세요.
∙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: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
∙ 이직확인서: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 (퇴직자 요청 시 10일 이내 제출 의무)
⚠️ 중요!
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 회사에서 제출을 미루면 직접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세요.
2단계: 서류 제출 확인
다음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:
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확인
∙ 사이트: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
∙ 로그인 후 상실신고 여부 확인
②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
∙ 사이트: 고용보험 홈페이지
∙ 메뉴: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
3단계: 필요 서류 준비
∙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∙ 본인 명의 통장 사본
∙ 증명사진 (온라인 신청 시 불필요)
온라인 신청 방법
현재 60세 이상 실업급여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고용센터 방문은 1차와 4차 실업인정 때만 하면 됩니다.
1 워크넷 구직 신청
1. 고용24 (워크넷) 접속
2. 회원가입 (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가능)
3. 로그인 후 '개인서비스' 선택
4. '구직신청' 메뉴 클릭
5. 개인정보, 희망 직종, 근무 조건 등 입력
6. 구직신청 완료
💡 꿀팁
워크넷에서 미리 구직신청을 해두면 고용센터 방문 시 워크넷 활용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!
2 온라인 취업지원 설명회 수강
1. 고용24 홈페이지 로그인
2. '실업급여' 메뉴 선택
3. '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' 클릭
4. 실업급여 제도 안내 영상 시청 (약 30~40분)
5. 수강 완료 확인
📺 온라인 교육 내용
∙ 실업급여 제도 개요
∙ 수급 자격 및 요건
∙ 구직활동 방법
∙ 실업인정 절차
∙ 부정수급 방지 안내
3 고용센터 첫 방문 (수급자격 인정 신청)
온라인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.
준비물:
∙ 신분증
∙ 본인 명의 통장
진행 절차:
1. 고용센터 실업급여 창구 방문
2.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작성
3.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
4. 담당자와 개별 상담
5. 향후 일정 안내 받기
📍 관할 고용센터 찾기
고용24 홈페이지 > 고용센터 찾기 메뉴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관할 고용센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4 수급자격 인정 대기 (7일)
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.
∙ 심사 기간: 접수 후 14일 이내
∙ 대기 기간: 최초 7일은 급여 미지급 (건설일용근로자 제외)
∙ 자격 인정 시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지
5 첫 실업인정 및 급여 수령
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첫 번째 실업인정일이 지정됩니다.
∙ 1차 실업인정: 고용센터 직접 출석 필수
∙ 실업 상태 및 구직활동 확인
∙ 실업인정 후 1~2일 내 급여 지급
60세 이상만의 특별 혜택
60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에게는 일반 수급자와 다른 특별한 혜택이 제공됩니다.
🎁 혜택 1: 더 긴 지급 기간
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결정됩니다. 50세 이상은 동일한 가입기간이라도 더 오래 받을 수 있습니다.
💰 예시: 70세, 근속 16년인 경우
최대 270일(약 9개월)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!
1일 6만원을 받는다면, 총 1,62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.
🎁 혜택 2: 완화된 구직활동 요건
일반 수급자는 2주에 1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하지만 60세 이상은 4주에 1회만 재취업 활동을 하면 됩니다.
🎁 혜택 3: 간소화된 실업인정
∙ 1차 실업인정: 고용센터 출석 필수
∙ 2차~3차: 온라인 신청 가능
∙ 4차 실업인정: 고용센터 출석 필수
∙ 5차 이후: 온라인 신청 가능
즉, 전체 실업인정 기간 중 단 2회만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!




